2003.11.07 13:31

안녕하세요. ttokis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며 노동부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성의없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그것만큼 환장할 노릇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있던 없든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는 입장으로 나오면, 근로감독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그 지불명령을 이행할 것인지, 이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에 불과합니다.(지불명령이 강제성이 없는 행정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독관의 지불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로부터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11월 10일자로 형사고발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2.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하여도 민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1) 체불임금확인서 1부는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할 때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할 것이고, 2)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부와 가압류협조공문은 사용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할 때 첨부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놓여진 소장에 관련 사실을 적고, 체불임금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간소한 소송이니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 또한 사용자측 재산만 확실히 포착된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소액재판 및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ttokis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부터 10월까지의급여를 받지 못해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처리기간이 10월31일이 지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뒤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대뜸 급여 받기 힘들다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습니다. 어려울것 같으니 어떻게 해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냐고 반문하자 회사가 다음달에 문을 닫을거라고 했다면서 회사측 입장을 설명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일단 11월10까지 기다리고 그후에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가요..? 회사측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아직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보증금은 남아 있는걸루 알고 있는데 또한 엊그제 보니깐 그래도 사람채용 광고를 뻐젖이 내고 사람을 채용 하려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혀 습니다..
> 나를 가지고 노는건지..?
>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안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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