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5:01
안녕하세요 xaco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러한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은 1) 전속관계의 유무, 2) 근무에 대한 응낙 또는 거부자유의 유무, 3)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의 여부, 4)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유무, 5) 보수의 성격등이며, 이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유사한 사례를 보자면 (입시학원) 학원강사의 경우 판례(대판 1996.7.30, 96도732)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단과반의 수학등 해당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면서 강사료는 수강료의 50%씩을 학원측과 배분하기로 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원측으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강의시간 외에는 시간적 구속을 받는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강의를 게을리하거나 해태하더라도 단순히 학원측과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될 뿐이라면 학원강사들은 학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학원강사라도 위의 경우와 달리 급여가 고정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등 구체적인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5. 또한 노동사무소등을 통하여 임금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열악한 처지에 있으므로, 소송등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 행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xa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음악학원강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 그곳은 월급을 수강료에 대한 비율로 받았어요.
> 가령 수강비가 10만원이면 학원이 5만원 제가 5만원하는식으로요..
> 물론 곱하기 학생수대로요..
> 그런데 월급을 한달치를 못받고 나와서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데요..
> 그래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석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술을 못하고 일단 상대방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서는  상대방이 월급을 주지않았다고 시인은 했지만
> 이건 임금으로 볼수가 없고 수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서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 그러면서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백만원남짓한 돈으로 재판을 걸수도 없구..........
>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 3명입니다.
> 그리고 문제는 급여를 못 받았다는 입증자료도 없구요....
> 매달말일 에 봉투에 월급을 넣어서 주었거든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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