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5:09
안녕하세요 skago5791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접객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시간외 및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다만, 말씀처럼 포괄산정임금제를 채택할 경우, 이는 가능하나, 해당업종이며, 실제 지급액이 실제 발생하는 근로시간수로 산정한 산정액보다 많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인 임금테이블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맞춘 테이블을 작성하셔야 추후 문제의 소지을 없앨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skago5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는 임금체계가 포괄임금형태인데 이걸 고칠려구하거던요
> 서비스업(호텔)에맞는 가장 기본적인 임금테이블이 있는지...있어면 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트립니다 2003.11.08 330
【답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트립니다 2003.11.10 342
퇴직급 건 2003.11.08 369
【답변】 퇴직급 건 2003.11.10 349
실업금여중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11.08 726
【답변】 실업금여중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11.10 679
연차수당이 없다네여!!! 2003.11.08 333
【답변】 연차수당이 없다네여!!!(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3.11.10 607
파트타이머와의 계약을 중도해지시 문의사항 2003.11.08 664
【답변】 파트타이머와의 계약을 중도해지시 문의사항 2003.11.10 957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3.11.08 465
【답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3.11.10 428
장해보상 문의 2003.11.08 496
【답변】 장해보상 문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003.11.10 1519
...? 2003.11.07 450
【답변】 ...?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되는 경우, 실업급여) 2003.11.10 1370
실업급여 금액 질문입니다. 2003.11.07 675
【답변】 실업급여 금액 질문입니다. 2003.11.10 1922
이런 경우엔? 2003.11.07 405
【답변】 이런 경우엔?(임산부로서 야간근로가 계속되어 사직, 실... 2003.11.10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