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5:42
안녕하세요 jsw7684님, 노동OK.입니다.

1. 해고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기반의 상실로 이어지므로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거나,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등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파견업의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이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해지한다고 한다면 이는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 됩니다.

3.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동안은 남아있는 것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출근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 즉시 다른 곳으로 채용시킬 곳이 없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등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파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울산엘지카드)간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4.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팀으로 입사할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jsw76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메일주소가 변경되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꼭,,,부탁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울산 엘지카드 채권지점에 2003년 7월 파견직으로 채용되어 일하였습니다.
> 제가 입사하던 당시에도 실적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여러사람이 해고되는것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 한달도 안거르고 매달 감원이 되는것을 옆에서 지켜 봐야 했던 직원들의 불평불만과 심리적인 불안은 나날이
> 커져만 갔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어제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본사에서 TO가 줄어서 미안하지만 그 대상이 제가 됐다는 겁니다.
> 실제로 짤린 사람은 저와 2명의 직원이 더있습니다. 저는 미혼이지만 나머지 두명은 한 가정에 가장이고 또 애 아빠이기도 합니다.
>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팀장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 가서 물었더니 지점장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군요,,,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아무리 파견직이라고 하지만,,매달 해고대상자 기준이 달라지는것에 해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 다음달에는 또 어떤 기준으로 감원이 될지 너무 황당하네요
> 이런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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