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5:35
안녕하세요 christalwh 님, 노동OK.입니다.

1.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이후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는 이후에는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 여하를 불문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으실 때가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christalw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산 사정상 부서가 없어지면서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 규모가 있기에 모든 인원의 고용승계도 어려울뿐더러 그쪽으로 갔다가 바로 정리된다고 하는 등 불안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11월말이 계약만료라서 계약연장은 안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 사직서를 내도 되는지요.. 고용승계 보장 및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서 조건 여러가지가 저랑 맞을지 궁금합니다.
>
> 계약만료 후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까지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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