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영업부 직원이 현재 주 2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데 월 5만원의 출퇴근 보조비를 급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회사에는 영업부를 대상으로 mobile office를 시행하기로하고,
주 1회정도 교육을 위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영업부 직원은 약 200명됩니다.
그리고 영업부 부장들에게 매월 급여에서 20만원씩 차량유지비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로는 매월 26만원 한도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새로 오면서 급여에서 지급하는 20만원 항목이 명시된 기준 혹은 규정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내년부터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을 중지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부장들은 6명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영업부 직원이 현재 주 2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데 월 5만원의 출퇴근 보조비를 급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회사에는 영업부를 대상으로 mobile office를 시행하기로하고,
주 1회정도 교육을 위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영업부 직원은 약 200명됩니다.
그리고 영업부 부장들에게 매월 급여에서 20만원씩 차량유지비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로는 매월 26만원 한도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새로 오면서 급여에서 지급하는 20만원 항목이 명시된 기준 혹은 규정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내년부터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을 중지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부장들은 6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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