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8:36

안녕하세요 rainy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당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확인한후 퇴직후 14일이내에 당해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기일내에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회사가 위 기간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가 끝내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측이 이를 협조해주지 않음을 알린후 이직확인서 원서를 교부받아 회사측에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끝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조치한후,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ainy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수당을 탈 경우에 회사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 수당을 못타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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