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20:33
사내하청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 정도 되었구요. 우리 회사에는 3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 전체 사내하청회사는 10개 정도 됩니다.

입사할 때, 1일 9시간 근무(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에 퇴근하여 8시간 근무)에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다른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1달에 25일을 일하면 150만원(세금, 고용보험료 등 공제전 금액), 26일을 일하면 156만원... 이런식입니다.(3일을 일하다 나가도 18만원, 10일을 일하면 60만원 이런식임)

시간외수당, 주차, 월차, 연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일당 6만원안에 시간외수당, 주차, 월차, 연차가 다 들어가 있는거로 볼 수도 있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월차, 연차휴가도 안주고... 일을 해야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발생도 안한 휴가를 미리 일당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는 일당제에서 시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9시간 근무 (8+1.5)
1> 평일 : 22일 ×9.5 ⇒ 209시간
2> 토요일 : 4일 ×10 ⇒ 40시간 (토요일은 5시에 퇴근 즉, 8시간 근무)
3> 주차 : 4일 ×8 ⇒ 32시간
4> 월차 : 1일 ×8 ⇒ 8시간
총: 289시간

●1년 유급 발생 시간
1> 연차 : 10일 ×8 ⇒ 80시간
2> 하기휴가 : 2일 ×8 ⇒ 16시간
3> 추석 : 2일 ×8 ⇒ 16시간
4> 구정,신정 : 3일 ×8 ⇒ 24시간
5> 근로자의날 : 1일 ×8 ⇒ 8시간
6> 국경일 : 8일 ×8 ⇒ 64시간 (국경일 : 3/1, 4/5, 5/5, 6/6, 7/17, 8/15, 10/3, 12/25)
총: 208시간

○년간 유급발생 시간 : 208시간
○월간 유급발생 시간 : 12/208(시간) ⇒ 17.3시간
○월 근무시 평균 발생 시간 : 289 + 17.3 ⇒ 306.3시간

<적용내용>

일당 60,000원을 앞으로는 시급 4,600원으로 변경
-------------------------------------------------------------------

이상과 같은데요.

현재는 한달 26일(평일 22일+토요일 4일)을 일하면 26 X 6만원 = 156만원을 받는데,

시급제가 되면, 한달 26일 일하면 : 평일 22일분 961400원, 토요일 4일분 147200원, 일요일 4일(주차) 147200원, 월차 1일 36800원 = 1292600원을 받게됩니다.

즉, 3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급제로 바꾸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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