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임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problas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 건설회사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1년 9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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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은 아니고 임시직으로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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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problas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 건설회사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1년 9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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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은 아니고 임시직으로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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