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ovedog03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입니다. 2003.1.31에 퇴직하셨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지금이라도 인정받는다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2004.1.30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동시에 고용안정센터에 육아를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수급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연장한 기간동안에는 육아에 전념하고,차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ovedog03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1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3년 후에 다시 직장을 갖으려고 생각중인데요..
>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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