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기한직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보수는 일급,월급,연봉제로구분
직원의 보수는 월급제,일급제 촉탁직원 및 기타종사자는 월급,일급제라고 되어있고, 별도의 연봉제급여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연봉근로계약 또한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표에 연봉제라 표시되어 있고, 기타 항목들중
기본급과 월차수당만 적혀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상여금은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 되어 있으며,적용범위는 모든직원으로 되어있고 지급제한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직원의 보수는 월급제,일급제 촉탁직원 및 기타종사자는 월급,일급제라고 되어있고, 별도의 연봉제급여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연봉근로계약 또한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표에 연봉제라 표시되어 있고, 기타 항목들중
기본급과 월차수당만 적혀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상여금은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 되어 있으며,적용범위는 모든직원으로 되어있고 지급제한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