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4:30
안녕하세요 yeswon 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 부인이 회사소속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산재처리는 힘들 것입니다.

2. 또한 부인이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하신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원하시는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근로자 부인의 빠른 완쾌를 기원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yes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저희 회사 체육대회에 가족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
> 체육대회 프로그램중 여직원과 회사원 부인과의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
> 이때 회사원 부인이 경기중 2주 진단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 부인도  별도의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 회사쪽에서는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치료을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합니다.
>
> 그러나 부인은 회사를 다니던 직장을 치료를 위해서 휴직을 합니다.
>
> 이때 부인이 회사를  다니지 못한 손해의 보전을 요구했으나 저희 회사에서는 난처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
> 즉, 회사를 다니지 못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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