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4:39
안녕하세요 jkhggc 님, 노동OK.입니다.

1. 노동법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이분화되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및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4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jkhgg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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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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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할때의 통상임금이요
> 2002년 4월 15일 발생한 연차 16개..
> 2003년 12월 31일까지 5개 사용하고 5개가 남아서 정산해줄려고 하는데요
> 정산할때 통상임금을 2002년 4월 연차 발생했을때의 통상임금으로 해야 맞는지
> 아님 2003년 정산해주는 월(12월)의 통상임금으로 해야 맞는지....
> 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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