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5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할때의 통상임금이요
2002년 4월 15일 발생한 연차 16개..
2003년 12월 31일까지 5개 사용하고 5개가 남아서 정산해줄려고 하는데요
정산할때 통상임금을 2002년 4월 연차 발생했을때의 통상임금으로 해야 맞는지
아님 2003년 정산해주는 월(12월)의 통상임금으로 해야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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