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ys77님, 노동OK.입니다.
1. 회사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되며, 이 기간동안 애초 정한 임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동안에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시간외근로(잔업)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시간급임금이므로, 애초에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의 90%만 적용받기로 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물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수습근로자에게는 해당 지급비율로 가산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으나, 법조문을 검토하여 볼 때 문제는 없습니다.
4.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인 임금은 90%를 지급하고, 결근, 지각, 조퇴시에는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감액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결근, 지각, 조퇴 역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액일 뿐이므로, 애초에 정해진 시간급통상임금(수습기간중에는 90%)를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하며, 이보다 감액의 양이 초과한다면, 이는 단순히 근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의 부지급이 아닌, "징계로서의 감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가 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 입사일로부터 처음 3개월간은
> 기본급,상여금,잔업수당은 모두 90%로 적용하고 결근,지각,조퇴는 기본급의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과 상여금은 그렇다쳐도
> 잔업수당까지 기본급의90%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외의 증빙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1. 회사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되며, 이 기간동안 애초 정한 임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동안에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시간외근로(잔업)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시간급임금이므로, 애초에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의 90%만 적용받기로 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물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수습근로자에게는 해당 지급비율로 가산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으나, 법조문을 검토하여 볼 때 문제는 없습니다.
4.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인 임금은 90%를 지급하고, 결근, 지각, 조퇴시에는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감액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결근, 지각, 조퇴 역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액일 뿐이므로, 애초에 정해진 시간급통상임금(수습기간중에는 90%)를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하며, 이보다 감액의 양이 초과한다면, 이는 단순히 근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의 부지급이 아닌, "징계로서의 감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가 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 입사일로부터 처음 3개월간은
> 기본급,상여금,잔업수당은 모두 90%로 적용하고 결근,지각,조퇴는 기본급의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과 상여금은 그렇다쳐도
> 잔업수당까지 기본급의90%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외의 증빙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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