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6:15
안녕하세요 kimys77 님, 노동OK.입니다.

1. 당직(이하 일,숙직근로)이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당직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이 지급된다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지침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본래의 담당업무와 일숙직근로의 차이점이라 할 것인바,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직의 성격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당직중의 업무가 본래의 업무와 그 유사성을 찾아볼수 없고, 일숙직중의  노동강도 및 업무상의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연간 600%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이 도래하는 시점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장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은 재직중에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해석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시간외 근로수당이라함은 생산직, 사무직의 직종구분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또는 법정, 약정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상시간급 대비 낮은 당직수당으로 지급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직이라 함은 본래의 업무와는 다른 별개의 근로로써 통상의 근로와 비교하여 업무내용 및  노동의 질, 노동 강도보다 낮아야 하며, 감시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의미의 당직으로써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언하건데 귀하의 회사에서 당직의 통상의 업무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고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직 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에 근거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 1) 당직수당
> 저희회사는 직급별(사원,계장,대리)로 일정액의 당직수당을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당직의 성격이 업무의 연장이면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시간급으로 계산한 급액이 정해놓은 당직수당보다 많으면 상관업지만)
> 상사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된다고만 합니다.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2) 상여금
> 저희 회사는 짝수달에 상여금(6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이 도래하기전에 퇴사를 하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군요.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3) 사무직의 시간외수당
> 원래 사무직은 시간외수당(잔업수당)이 없는것인가요.
> 저희는 사무실직원들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지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군요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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