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3:30

안녕하세요 lake71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지만,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매14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직 현재의 거주지(구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사 종료이후 새로운 거주지(서울)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만, 이사이전에 현재의 거주지(구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후 이사 사실을 구리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고 실업인정은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ake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다음주에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가
>
> 변경이 됩니다.
>
> 지급 주소는 구리인데 서울로 주소가 바뀌게 되면 거주지관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는데
>
> 주소이전을 하면 자동으로 거주지관할도 바뀌게 되는 것인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 답변 부탁합니다.
>
>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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