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7:23

안녕하세요 skago5791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주휴일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 그룹별 또는 교대조별로 각기 다른 날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측과의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못해 회사측에서 쉬는 특정일이 주휴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주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회사측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주휴일이 없다고 한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후 재차 상담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되세요



skago5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24시간근무를 3일에 한번 하고있는데 1주일에 1번씩 주휴를 주지 않습니다
> 물론 돈으로도 주지않고요.....
> 근무는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쉬고 하루는 8시간 을 반복하여 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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