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3:14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내년에 출산휴가를 3개월 받고자 하였는데, 회사측 입장은 1달 정도의 기간은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더라도 그 이상은 힘들다고 얘기하더군요. 회사의 입장을 무조건 거부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경우 1달~1달반정도 쉬고 다시 일할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1달의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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