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1:2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3개월분만 산입한다는 일부견해가 있으나 월차휴가는 매월 발생하여 각각 그월을 기산점으로 1년간 적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로 판단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판례나 다른 행정해석은 연차휴가근로수당 분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월차 근로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발생된 월차휴가청구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적치된 경우에 그 보상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1이 합당하겠으나 2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이상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1월 2월에 퇴직하는 사람또한 퇴직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
> 저희 회사는 월차사용을 적치하여서 사용합니다.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월차를 수당으로 줍니다.
> 이때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월차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예) 1.  10월 말일 퇴사일 경우
>          8월, 9월 10월 월차 사용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   
>      2. 10월 말일 퇴사일 경우
>          해당년도에 발생한 적치된 총월차 중 최고 3개까지 포함.
>          - 월차사용
>                1월  미사용    2월 미사용    3월 미사용  4월 미사용 5월 미사용  6월 미사용
>                7월  미사용          8월 미사용        9월 사용      10월  사용
>          => 월차 3개가 평균임금에 포함됨.
>
>
> 저희 회사에서는 2번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을 합니다.
> 혹시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 그리고 1월이나 2월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월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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