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3년 2월1일
퇴사통보: 2003년 10월31일.. 지하철에서 전화로
인원: 원장 1명,, 직원 2명...
보디가드 1명
내용... : 10월31일 지하철에서 전화로 부당 해고 통보...받음.,,,
11월5일까지.. 직무인수관계로 출근을 하라고 통보받음
전 다시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맘 없음
급여일수기간은 매월1일부터 31일까지라.. ,, 출근못하겠다고 문자로 송신했는데...
보디가드란 사람이 돈받고 싶으면,, 출근하고 돈받기 싫으면 출근하지말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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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1월달 까지만 다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내용을 듣고 보디가드가 원장님께
말씀 드려 제 후임을 구한 상태에서 10월31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래..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 내용중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가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