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1:12
안녕하세요 hiposis님, 노동OK.입니다.

1.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명확히 법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5일만 일을 하셨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어떤지,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어떠한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hiposis님께서 회사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중에는 업무능력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등의 규정을 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급여는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발생하며, 다만, 해고를 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5일만을 근로하였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례에서는 5일분에 대한 임금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부 진정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체불된 임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ipos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일 일한 회사에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 저도 임신초기라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해고를 받아드렸습니다. 물론 그만둘때 회사측에서는 자기네가 해고를 한거라며 급여는 지급할 거라고 했습니다.
>
> 그런데 급여일에 급여가 들어오질 않아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팀장을 짤랐기때문에 작업내용을 알수가 없다며 다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검토중이다' '급하면 그 팀장한테 직접받아라' 이런식으로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한기간은 짧지만 30만원이 넘는돈도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급여를 못받는 전적을 절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
> 임신을 이유로 당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까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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