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1:08
안녕하십니까? mizizibe 님.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액이 정확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시키면 검사님들이 판단하여 약식기소 혹은 정식기소 등의 절차를 밝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지불능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을 행했다면 벌금형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위와같이 형법이 적용되는 측면과 함께, 근로자의 민사적 채권도 병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벌금형을 맞는 것과는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 혹은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처음 접하면 어려운 제도이나 기초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나홀로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문서를 다운받아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 혹은 회사가 재산이 없다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mizizib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노동청 방문을 해서 진정서 제출도 했군.. 면담도 가졌습니다.
>
> 하지만 전에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날 바로 감독관님께서 고소장을 썻다고 하던군요..
>
> 그럼 재판까지 간다고 하는뎅..
>
> 그럴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
> 변호사며.. 이것저것.. 정말 첨이라.. 너무 당혹스럽구 겁이 나네요!
>
>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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