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0:59
안녕하십니까? goody49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시 근로계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흔히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적어도 구두상으로도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한직과 수습과정을 거치는 인사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귀하께서 첫희생자라는 점은 이율배반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관계의 특수성상 회사관행등도 인정받을수 있으나, 관행이란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아직 사회통념상 인정받을수 있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관행은 존재치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대표적인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만이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쓰지마시고, 정식적인 해고통지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대응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더욱 궁금한 내용은 02-554-7481 로 문의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ody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지만 제가다녔던 회사는 전직원이 기한직(1년)과 수습(3개월)
>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사관례를 취하고 있었습니다.회사는 이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입사후
> 인사명령(2002.11.01 - 2003.10.31)을보고 이의를 제기시 전직원이 기한직과수습과정을 거치는 인사관례를 설명하며 본인의 이해를 구했고 별도 기한직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했으며 1년이 지난 지금 인사명령을 수용했다는
>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기한직과수습과정을 인사관례로 취한후 본인이 첫희생자인데
> 인사명령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주장한 계약만료가 정당화될수있는지 ... 제가 인사명령을 수용한것은
> 회사의 인사관례를 수용한것이지 기한직 입사를 인정한것이 아니거든요. 구제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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