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1:26

안녕하세요. call2288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 소급인상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소급분만큼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귀하의 질문만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미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소급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측에서 3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갔다면 소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산전후휴가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넘었는냐, 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되는군요.. 다만, 귀하의 산저후휴가 종결일이 구체적으로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재차 질문해보시고 소급적용이 안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all22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2월25일 출산휴가를 갔으며, 2개월분은 회사에서 수령하고 5월분은 고용안정센타에 신청을 해서
> 6월21일 산전후급여금1개월 급여을 수령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가 5월부터 파업기간이였으며, 9월에 파업이 종료되면서 3월급여부터 소급해서
> 정산을 받았습니다. 5월 급여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지 못해서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출산휴가를 3월에 갔으면, 고용안정센타에 신청을 하면 소급을 받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며칠사이로 인해서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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