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01

안녕하세요. heajin0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야여 합니다. (그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찰의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하 "검찰"이라 한다)에게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2. 그 기간내 사건을 해결해야 하므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측에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발부하게 되며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일시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사건의 수사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며,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이 때 사업주가 행방이 묘연하다면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명수배 내용을 첨부하게 됩니다.

3. 문제는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인데요..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고 사업이 정지되어 사업주 행방조차 찾을 길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고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체당금 이상으로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나머지 차액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고 그와 동시에 남은 회사 재산을 가압류신청하는 방법)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4.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과 근로자가 갖춰야 할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5. 소액재판의 청구와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heajin0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30일 회사를 관두구고 10월28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햇습니다.
> 11월 5일 출석요구서가 왔는대요 저희 회사가 11월 3일 부도를 냈습니다. 사장은 잠적한 상태구요.
> 오늘 출석을 하니까 당연히 업체에선 안나왔구요. 근로감독관이 고소장을 쓰라고 해서 고소장을 쓰고왓습니다.
> 그럼 수배를 내려서 잡는다고 하는대요. 고소장만 내면 노동청 자체에서 수배를 내리는겁니까?
> 법인회사인대 감독관 말로는 아무리 회사에 재산이 없다고 해도, 또 가압류가 되어있다고해도 우선 직원 임금부터 해결해준다고 하는대 맞는지....절차나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노동청에 가니까 사람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저 담당 감독관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자세히 묻지도 못햇거든요..분위기가 좀 그래서.
> 답변좀 주세요.
> 고소장을 쓰면 자체적으로 수배가 내려지는건지...전 고소장만 쓰고 왓는대..그럼 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연락이 올때까지?
> 감사합니다.
> 역시 힘없고 아는게 없으니 너무 힘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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