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20:05
9월30일 회사를 관두구고 10월28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햇습니다.
11월 5일 출석요구서가 왔는대요 저희 회사가 11월 3일 부도를 냈습니다. 사장은 잠적한 상태구요.
오늘 출석을 하니까 당연히 업체에선 안나왔구요. 근로감독관이 고소장을 쓰라고 해서 고소장을 쓰고왓습니다.
그럼 수배를 내려서 잡는다고 하는대요. 고소장만 내면 노동청 자체에서 수배를 내리는겁니까?
법인회사인대 감독관 말로는 아무리 회사에 재산이 없다고 해도, 또 가압류가 되어있다고해도 우선 직원 임금부터 해결해준다고 하는대 맞는지....절차나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노동청에 가니까 사람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저 담당 감독관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자세히 묻지도 못햇거든요..분위기가 좀 그래서.
답변좀 주세요.
고소장을 쓰면 자체적으로 수배가 내려지는건지...전 고소장만 쓰고 왓는대..그럼 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연락이 올때까지?
감사합니다.
역시 힘없고 아는게 없으니 너무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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