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4:17
안녕하세요 goody49 님. 노동OK.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및 근로계약체결시에 대한 정황, 연봉계약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한 한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월급제와 연봉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을 달리 설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연봉제 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회사 내부적 관행이 존재한다라면 귀하께서 상여금 지급을 주장하실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 미비보다는 회사 내부의 관행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연봉제 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귀하께서 유기계약에 의한 연봉계약을 처음으로 적용된 근로자라면 회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4.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연봉제가 포괄임금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형태하에서는 포괄임금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포괄임금 형태의 연봉이 아니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goody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기한직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보수는 일급,월급,연봉제로구분
> 직원의 보수는 월급제,일급제  촉탁직원 및 기타종사자는 월급,일급제라고 되어있고, 별도의 연봉제급여규정에
>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연봉근로계약 또한 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표에 연봉제라 표시되어 있고, 기타 항목들중
> 기본급과 월차수당만 적혀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상여금은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과 현재 재직하고
> 있는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 되어 있으며,적용범위는 모든직원으로 되어있고 지급제한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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