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평균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근로계약서도 없구한데...
임금을 계산할 때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으로 하는지 아님 실수령액으로 하는지...?
저는 따로 정산분으로 받는게 있는데 둘쑥날쑥입니다.
회사에 다니기전에 구두상으로 임금문제는 1600만원에 방값, 식대등을 정산한 금액으로 주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균실수령액으로 하면 평균 180만원이 넘지만 세무서에 신고되는거는 13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80만원정도 상여금 얼마 등을 해서 신고가 되는데..이럴때
어떤 금액으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뭐 사업주야 세금 적게 낼려구 하는 편법이기하지만...ㅜ.ㅜ
기본급을 적게 해서 신청할 경우와 많게 할 경우랑 나중에 받게되는 수당이 다르게 산정이 되나요?
뭐 근로계약서도 없구한데...
임금을 계산할 때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으로 하는지 아님 실수령액으로 하는지...?
저는 따로 정산분으로 받는게 있는데 둘쑥날쑥입니다.
회사에 다니기전에 구두상으로 임금문제는 1600만원에 방값, 식대등을 정산한 금액으로 주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균실수령액으로 하면 평균 180만원이 넘지만 세무서에 신고되는거는 13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80만원정도 상여금 얼마 등을 해서 신고가 되는데..이럴때
어떤 금액으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뭐 사업주야 세금 적게 낼려구 하는 편법이기하지만...ㅜ.ㅜ
기본급을 적게 해서 신청할 경우와 많게 할 경우랑 나중에 받게되는 수당이 다르게 산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