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4:03

안녕하세요. ssun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특별보호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근로자의 수중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통화불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임금을 지급할 때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가계수표를 받았더라도 무효이므로 귀하는 아직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깔려있는 10일분의 임금도 정당하게 지불받아야 할 것이므로 우선 원장측과 이와같은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하세요. 면담자리를 통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원장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황당한 일이 있어서요..보통 일하고 받는 월급이 거의 현금이거나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 주지 않나요?
> 제가 회사를 옮기고 학원서 일하는데요...원장님께서 월급을 주시는데,
> 10일을 미루시고 주시더라고요. 그건 이해를 했죠..왜냐 제가 회사를 다닐때도 그랬거덩요.
> 그런데 10일후에 주시는데 가계수표로 주시더라고요.
> 너무나도 황당하더라고요... 첨받아 보아서 더 그랬구요..
> 상관없는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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