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8:40
안녕하세요 top4030님, 노동OK.입니다.

1. 산전후 휴가는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아직까지는 말씀대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이상 90일 출산휴가 사용은 현실에서 먼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산전후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월 145만원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 액수만이 지급되고,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수당은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휴가기간동안 사용자에게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법상의 모든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top40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1월 5일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11월 3일날 까지 근무를 하고 오늘부터 한달동안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 제 입장에서 볼때...
> 너무 화가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휴가 한달을 받아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 아직까지 결혼한 여자가 직장을 다니다는게 한국에서는 쉬운일이 아닌가 봅니다. 여자 공무원이 아닌 이상
> 출산휴가로 3개월을 회사에 눈치가 보여 사용할수도 없구요.
> 산전후 휴가동안 급여에 대해 알고 싶는데... 회사에서는 기본금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 도대체 그 기본금이라는게.... 전 현재 2000만원 정도에 연봉을 14.5%로 나누어 월 145만원이랑 3달에 한번 70만원의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휴가동안 받을수 있는 돈은 어디정도인지?
>
>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 처럼 출산휴가를 한달만 지내고 돌아와서 신청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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