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8:15

안녕하세요 ngwon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을 변제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치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변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들을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하였다면 근로자들도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조치 및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둔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3개월분의 월급여액은 최우선적으롤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29번 사례 【부도,도산】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ngwon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002년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는등 경영이 악화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사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들도 급여를 많게는 4개월, 적게는 1개월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회사경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채권에 있어서 가압류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부문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해결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회사 파산시 - 매출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구제를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해결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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