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mzic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제도중에는 실업급여 그 자체(=정확한 의미로는 '구직급여'라고 함)와 함께 1)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제도와 2) 상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제도는 말 그대로 본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신,출산,육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4년(당초12개월+연장되는 3년=최장48개월)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후 2~3년까지는 실업급여 없이 육아 및 양육에 열심히하고 나머지 3~4년째까지는 통상의 구직자와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병급여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자가 부상,질병,출산을 하는 경우 부상,질병,출산기간동안에는 비록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액수의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통상의 구직자와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남여있는 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이후 동시에 상병급여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 중 택일하여 하나의 조치를 강구하면 하게 된다면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제도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각각 관련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병급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kamzic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회사여건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엄두도 못냅니다. 월차(보건휴가포함)조차두 못쓰게 하고 있고 여직원 중에 출산후 회사를 다닌 사례도 없을뿐만 아니라 타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는것조차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찰을 피하고 좋게 해결하는게 실업급여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 물론, 상담사례에서처럼 내용증명을 통해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올해까지는 회사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내년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가서 구직활동을 확인받구 해야하는데 솔직히 출산 앞두고 구직활동을 하는것두 그렇구 출산후에두 1년-2년 정도는 사정상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육아문제로)
> 그럼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조차도 받기 힘든건가요? 아님 실업급여 아닌 다른 관련 항목(?)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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