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dhyo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상병급여를 청구하여 부상치료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대신하는 상병급여를 지급받거나 2)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제기하여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내년 3월로 예정된 수급기간 종료일을 연장하시키고 이후 조기재취직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의 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위 1),2)의 방법중 택일하여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치료기간중의 상병급여의 신청 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각각의 사례를 통해 상세히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idhy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기재취업을 하여 재취직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몇일전 사직을 하게된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시 기한이 내년 3월까지이므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리가 낫지 않은 관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만약 다리가 낫고 회사를 들어간다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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