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1:55
조기재취업을 하여 재취직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몇일전 사직을 하게된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시 기한이 내년 3월까지이므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리가 낫지 않은 관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만약 다리가 낫고 회사를 들어간다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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