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7:13

안녕하세요 yp64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90일간의 휴가기간 중 61일째되는 날부터 90일째되는 날까지의 최장30일의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30일만 사용한다거나 45일정도만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61일째되는 날부터 90일째되는 날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yp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내년에 출산휴가를 3개월 받고자 하였는데, 회사측 입장은 1달 정도의 기간은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더라도 그 이상은 힘들다고 얘기하더군요. 회사의 입장을 무조건 거부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경우 1달~1달반정도 쉬고 다시 일할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1달의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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