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0:24

안녕하세요. arthji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중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입장은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학습지교사의 경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회사측의 답변을 기다리십시오. 최고장은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임금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은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그 후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3시간의 근로를 어떤 형태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하는지 등)

arthj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습지교사로 일한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여 하루 2~3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겠다고 하자 회사에서 근무계약서상에 근무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1개월반치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데 저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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