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0:34
안녕하세요. zaza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의 상병상태가 완치후에도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한번 산재로 승인을 받으며 동일한 원인에 의한 상병부위에 대한 치료는 계속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회사측도 산재처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없이 산재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가족들이 움직일 필요없이 담당자에게 산재처리를 맡길 수도 있고, 산재 지정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고, 원무과에서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를 참조하여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휴업급여), 완치 후 혹시라도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장해급여)를 산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는 도중에 작업장에서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실텐데요.. 부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zaz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 건설회사에 정규사원(경력직)으로 들어가셨는데..약 한달전
>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도중 갑자기 뒤에서 포크레인이 아버지를 들고 떨어치는 바람에 현장에서 바로 정신을 잃고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긴 합니다만 .57세인 나이답지않게 평소에 건강상에는 위염말고는 이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종합건강검진시)
>
> 사고후 아버지가 의식을 찾은다음 지정병원에서는 다리에만 타박상있으시다고 하고 사고직후 CT촬영에도 별이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 그러나 아버지는 사고직후에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감지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치료하면 낫는다며 차일피일 통원치료만 받게 끔만 하고 아버지의 목과 허리통증에 대해서는 소견서라든지 진단서도 써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
> 사고가 있은지 한달뒤인 지금 병원측에서는 허리는 3주만 더 치료하면 낫는다고만 합니다. 3주 치료후에도 아프면 어쩝니까 아버지가 의사분께 여쭤보니 치료받으시면 된다고 그렇게만 말하더랍니다 ..그리곤 허리디스크니깐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곤 그 날 아버지는 다니는 건설회사로부터 산재로 처리하자는 통보를 받으셨답니다
>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서없이 글을 올려봤습니다.
> 이런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것인지 그리고 산재로 처리할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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