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0:45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부연을 하면 체당금 신청시 개별 근로자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노동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당해 체당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근로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당금 청구의사 및 체당금을 지급받는 계좌번호가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또는 체당금 신청을 대신한 노조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또한 노조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조합원의 체당금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 등 특정인에게 재차 사건을 위임하여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노무사들은 근로자 개인마다 별도의 통장의 개설하는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며 통장개설 등을 위해서 개인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현재 체당금 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노조측이 인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몇가지 예측이 가능한데요.. 직접 노조관계자에게 인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길이겠습니다.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사업장 부도로 여러차례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결국 저희 사업장은 인수자가 안 나타나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군여
> 이런 사태에 대비해 조합에서는 법원에 권리신청을 한 상태이구여
> 전에 이런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여쭤봤었는데여
> 그 때 본인 인감을 내라고 했었구여
> 근데 알고보니 부모님 인감을 낸 사람도 나왔구여,제출 안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죠?
> 조합을 의심하는건 아닙니다.
> 하지만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서여
> 이번엔 거기에 찍혔던 도장을 내라니 더 부담이 갑니다
>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하죠?
> 제가 의심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중요한만큼 알고 제출해야하지 않나여?
>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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