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1:04

안녕하세요. kjoo9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화로 해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통보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해고일자 이후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나오라는 회사측의 명령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나 해고수당이 엃혀있어서 해고를 당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해고수당을 청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고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제라도 귀하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정황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상세하게, 전화받을 당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며, 몇일까지만 나와라"고 했는지 적어두시고, 귀하가 해고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가 있다면 진술서도 받아두세요.

2. 임금과 해고수당은 "최고장"을 통하여 청구하십시오. 최고장은 지급받아야할 금품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로서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면(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근거자료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고수당은 귀하가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청구가능한 것이 아니라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귀하가 원직복직의사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과 친하지 않는 근로자가 혼자서 수행하기가 버거운 거이 사실이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사건이 길어지면 1~2년까지 소요되는 장기적인 다툼이어서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강단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kjoo9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원이... 원장.. 저포함하여... 2명.. 보디가드는 정규직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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