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olin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의 대기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다음번 실직시 피보험기간 계산을 할 때 과거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업무편람의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eol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퇴직후 2개월만에 회사의 무성의로 어제 이직신청서가 처리되어
>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습니다.
> 그런데 고용센타에서 있는도중 이력서 넣은곳에서 면접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갑자기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전회사의 일한일수는 사라져 버림'이 생각났습니다.
>
> 제가 한번이라고 수급을 받고 취직하게 되면 조기취직수당이라도 신청할수 있겠지만,
> 만약 오늘 수급인정자격을 제출해서 처리가되고, 구직등록한다음 2주
> 지나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데
> 앞으로 2주되기전에 취직되면 조기취직수당도 못받고, 또 수급신청도한거라(수급자격인정서이지만)
> 전회사에서 일한 일수가 모두 사라지나요? (전 회사에서 1년2개월 일함)
>
> 오늘 고용센터에서 문의를 했는데(모두 3명의 직원) 각각 답이 조금씩 다르고 무성의한 대답때문에
> 확실히 알 수 가 없었어요.(다들 대충대충 대답에 묻기 민망함..)
> 현재 확실히 알아본후 신청하려고 일단 신청을 미룬상태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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