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2:49
안녕하세요. zeus76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가압류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딱지붙이는 것)이 있기 전에 사무실의 사무집기를 모두 다른 곳으로 빼돌려버리면 가압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예금계좌의 가압류에 있어서도 가압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당해 계좌의 잔고를 없앤다면 회사가 바보가 아닌 한 가압류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리도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건물주와 회사간의 임대계약기간이나 임대보증금의 액수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역시 건물주와 회사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회사측에 지불을 해버렸다면 가압류가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사실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가압류는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한편 회사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에 해당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zeus76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원에 오늘(11월 4일) 가압류 신청(유체동산,은행예금,임대보증금)을 했는 데, 채무자 측이 내일 11월 5일 아침에 유체동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임차한 사무실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여 11월 5일이 확정일이라고 가정할 때,
> 제가 가압류를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였을 때는 아직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가요?
>
> 채무자 측이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한 사실을 알고, 체불임금을 주지않기 위해서 은행예금계좌는 새로이 다른 명의로 개설하고 제가 가압류 조치를 하려고 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사태가 이렇다면, 가압류 신청일이 타인 명의로의 임대차계약 성립일보다는 빠르지만 송달이 2주일 후에나 된다면 채무자가 그것을 수신을 할 수 없을 것이 뻔합니다.
>
> 옮기려고 하는 유체동산은 다른 명의의 회사 재산으로 귀속되는 건지 아니면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 몇 달 전부터 이런 계략을 사전에 치밓하게 모의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채무자들을 볼 때, 인간 이하의 양아치들 같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싶었지만 돈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너무도 비인간적인 처사를 일삼는 그들에 의해 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 너무도 억울합니다.
>
>
>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이고, 그도 안되면 저 역시 그들만 아무런 해가 가지 않게 내버려둘 생각은 없습니다.
> 받은 만큼 돌려줄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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