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1:15
안녕하세요 brandy79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항 사항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의 경우로써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 및 고소(형사상 처벌 가능)의 형태를 취하신다면 귀하의 임금체불액 및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잘못알고 계신듯 한데, 임금체불 확인원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과정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필요할 뿐이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brandy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광주의 한 광고회사에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퇴사 사유는 실제로 임금체불이었지만 (3개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사직서에다 '개인사유'라고 적었습니다.
> 물론 개인사유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 차라리 사직사유를 바른대로 쓸걸 그랬습니다.
> 더욱 웃긴건 회사 경리가 실업수당 못받게 하겠다고 퇴직하기 10일전부터 협박을 해왔습니다.
> 그러더니 경리가 퇴사 당일 바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답니다.
> 제가 임금 체불건으로 회사 퇴사했다는거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고를 한것입니다.
>
> 저는 어디로 보던지 분명 실업수당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제가 분명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했지만
> 무슨 방법이 있을꺼라고 봅니다.
>
> 참! 회사를 신고하긴 싫지만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 신고하려면 임금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는데 회사측에서 그 서류 조차도 해주지 않으면
> 방법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해답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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