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의 한 광고회사에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실제로 임금체불이었지만 (3개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사직서에다 '개인사유'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직사유를 바른대로 쓸걸 그랬습니다.
더욱 웃긴건 회사 경리가 실업수당 못받게 하겠다고 퇴직하기 10일전부터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경리가 퇴사 당일 바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답니다.
제가 임금 체불건으로 회사 퇴사했다는거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고를 한것입니다.
저는 어디로 보던지 분명 실업수당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했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꺼라고 봅니다.
참! 회사를 신고하긴 싫지만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고하려면 임금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는데 회사측에서 그 서류 조차도 해주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해답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