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3:10
저는 2003년 2월에 아는 선배와 무역(사업자없이)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연봉3000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 시작한 지 1달 후 선배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3달후에 집행유해로 나왔습니다. 그 뒤도로 실적이 없어서  월급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선배에게 다른 직장 알아볼까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으나 선배는 같이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부터는 월급을 줄 수 있겠다고 했는데 또 말 뿐이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월급이라고는 9월말에 300만원받은게 고작이고 어제는 제 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얘기를 했더니 그런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법인사업자를 등록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사로 되어 있구요.
이럴때 어떻하면 좋습니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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