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5:34
도데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12개월 동안 근무하고, 2개월 더 근무하려는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말인가요?

님의 글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ippm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9월 23일에 입사해서 계속 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첨부터 1/12개월로 (퇴직금 없음) 월급을 받아왔고 10월에 재 계약을 해서 1/13으로 (마지막달 퇴직금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재 계약시 지난 일년분을 12개월로 나눴기 때문에 퇴직금이 월마다 정산 된걸로 얘기 하시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에 싸인을 받더라구요...
>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앞으로 한 2개월정도 더 다니고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지난일년치 말고)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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