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회사에서 1년 2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판매 대리인(렌탈영업)으로써 매월 실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총급여의 10%를 적립해뒀다가 퇴사후 3개월이 지나면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몸이 좋질않아서 올 3월 퇴사를 하고 퇴사처리는 6월에 하면서 적립금 환급신청을 해뒀습니다. 근데 10월초가되어도 적립금이 들어오지 않아 알아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총받을 급여는 150여만원이 됩니다.
이런경우도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저는 모 회사에서 1년 2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판매 대리인(렌탈영업)으로써 매월 실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총급여의 10%를 적립해뒀다가 퇴사후 3개월이 지나면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몸이 좋질않아서 올 3월 퇴사를 하고 퇴사처리는 6월에 하면서 적립금 환급신청을 해뒀습니다. 근데 10월초가되어도 적립금이 들어오지 않아 알아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총받을 급여는 150여만원이 됩니다.
이런경우도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