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3:32

안녕하세요 freelife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A회사에 입사하면서 특별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채,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서로다른 회사,B,C,D 등에 업무파견되어 일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민법 제660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개의 정규직 근로자가 이러한 형태이며, 귀하의 경우도 이러하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개월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측의 사직서 수리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다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퇴직이후 회사의 손해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일(합당한 인수인계자의 미선정)이므로 귀하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가 A회사 입사당시 근로계약기간을 3년이상으로 정하였거나 '종신고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다면 이때의 사직일반원칙은 민법 제659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회사측의 주장이 일정 타당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A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가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위와같이 원칙적인 답변만 올립니다.

참고) 제659조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좋은하루되세요......






freelife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4년간 다니던 IT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 개인사업은 현재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 현재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다른 업체로 나와서 하고 있으며,
> 파견근무는 프로젝트라는 일정기간, 일정인원이 타 업체로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 회사는 그업체에 몇명의 인원을 몇달간 파견시키고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
> 문제는 제가 그 프로젝트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것입니다.
> 사직원일로부터 약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유는.
>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될경우 저를 대신할 인력이 없으므로, 사표수리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이며,
> 현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 제가 빠지게 되었을때 그 업체가 책임을 물을경우 회사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 대체인력은 있으나,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미 다른 업체로
> 파견을 내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
> 저는 이미 개인사업을 위해서 점포임대계약을 끝내놓은 상태이므로,
> 퇴사 시간이 늦어지면 개인적인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
> 어제는 회사측 한 간부로 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사직서 처리를 끝까지 하지 않을 계획이며,
> 제가 사직원일 부터 출근하지 않을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 무단결근기간내에 발생한 손해(업체에 보상하게되는)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하여
>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다.
> 한달로 알고있을 무단결근효력은 실제로는 3개월에 해당한다(판례가 그렇다)]
>
> 말도 안되는 협박으로만 들리는 말입니다.
>
>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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