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3:36

안녕하세요 problaster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시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정규직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글이 있어더라면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한텐데.....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보다 자세한 상담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problast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 건설회사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1년 9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
> 정식직원은 아니고 임시직으로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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