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23:17
법원에 오늘(11월 4일) 가압류 신청(유체동산,은행예금,임대보증금)을 했는 데, 채무자 측이 내일 11월 5일 아침에 유체동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임차한 사무실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여 11월 5일이 확정일이라고 가정할 때,
제가 가압류를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였을 때는 아직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가요?

채무자 측이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한 사실을 알고, 체불임금을 주지않기 위해서 은행예금계좌는 새로이 다른 명의로 개설하고 제가 가압류 조치를 하려고 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이렇다면, 가압류 신청일이 타인 명의로의 임대차계약 성립일보다는 빠르지만 송달이 2주일 후에나 된다면 채무자가 그것을 수신을 할 수 없을 것이 뻔합니다.

옮기려고 하는 유체동산은 다른 명의의 회사 재산으로 귀속되는 건지 아니면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런 계략을 사전에 치밓하게 모의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채무자들을 볼 때, 인간 이하의 양아치들 같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싶었지만 돈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너무도 비인간적인 처사를 일삼는 그들에 의해 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 너무도 억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이고, 그도 안되면 저 역시 그들만 아무런 해가 가지 않게 내버려둘 생각은 없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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